월세만기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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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자님은 월세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계약을 해지한 후 이사를 가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의 시세차이를 보상해달라고 하여 과연 그 시세차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임대차(월세)계약기간 만료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중도 해지로 인한 임대인(집주인)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글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상담자님의 해지통보를 집주인이 받아들여 해지가 된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 배상여부 및 손해 배상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자님이 내시던 월세와 현재 월세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담자님이 배상을 하셔야 하는 지 여부는 중도 해지에 있어 양 당사자의 과실 여부, 구체적인 차액의 내역,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 차액의 발생을 중도해지 시점에서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일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상담자님과 집주인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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