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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집팔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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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만불
댓글 1건 조회 3,862회 작성일 16-11-17 13:2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별거중 9개월째 입니다


집명의는 저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동의없이 제마음대로 집 팔아도 되는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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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경우에도 특유재산을 인정하므로 공동주택이 귀하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재산이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별거 이전의 상태(혼인의 파탄 난 시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삼기 때문에 귀하가 집을 매매하였더라도 공동주거로 제공되었던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은 없는 상황이므로 집의 그 당시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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