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관련으로 인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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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넘어지셨는데 무릎을 부여잡고 많이 아파하시면서 연락처를 달라기에 연락처를 드렸더니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에 아주머니가 무릎을 많이 다치셔서 mri라던지 검사를 하시고 치료비를 요구하시면 제가 모두 다 부담을 해야하는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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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관리하는 강아지의 목줄에 상대방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과실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사고가 발생한 과정 및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자분과 조율하시어 협의를 하시길 권유드리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과실비율 및 그 액수를 가려야 할 것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상당하고 그러한 비용 등을 들이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