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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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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
댓글 1건 조회 2,866회 작성일 16-1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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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 관리인 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서류상 구두상 녹취를 한상태인데도 퇴실을 하지 않습니다.

2달정동 시달리고 있는데 강제 퇴실 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또한 이사를 한다고 해서 다음날 갔더니 이사를 안가서 현관문을 철거를 하였더니 경찰이 와서 다시 달어 놓으라고 해서 다시 달고

그다음날 이사를 간다고 해서 경찰도 왔겠다 싶어서 몇칠 여유를 줘도 이사를 안하고 버티고 있네요

 

답변좀 주세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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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있는 한 원룸의 주거공간은 세입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문을 바꾸거나 열쇠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명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에는 명도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집행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로 감정이 상해 극단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퇴실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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