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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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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3,333회 작성일 16-08-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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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혹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서류 전달 받아서 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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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서류접수를 하는 방법(이 경우에는 위임장 등 일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http://ecfs.scourt.go.kr/ecf/index.jsp)이 있으나, 신청접수 이후 심판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변경 신청의 관할법원은 상대방(현 양육권, 친권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이므로 현재 자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우선 부모 당사자가 충분히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논의를 하신 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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