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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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 접수를 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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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바, 우편물의 수신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친권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에서 귀하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 보정명령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아니라면, 친권변경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부모의 나이, 생활 및 경제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자녀들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 상황, 자녀들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본소), 2006드합609(반소) 판결 참조) 답변서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