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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있던 노트북을 절취 후 중고로 판 다음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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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합니다
댓글 1건 조회 2,407회 작성일 16-10-07 19:1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초범이며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범죄 사실 후 걸린 기간은 한달가량 됩니다.

그 외의 품목은 없었습니다.

지금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 해주실 느낌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될련지요.

중고 시세는 50만원 정도 하는 노트북입니다.


또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이 경우 얼마나 될련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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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 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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