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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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윗집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소송걸어야 하나요?
그길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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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법리적 쟁점을 살펴볼 수는 있으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대화로서 양보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소송 이전에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제도 등을 두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상담 후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