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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공동양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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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2,947회 작성일 16-10-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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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양육비는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오후에는 제가 주말에는 전적으로 상대가 양육을 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음식장만할거라던지 집에필요한것들은 자기가 사놓겠노라 하지만 사놓지 않게되면 결국 제가 

다 마련해야하는데..그건 알아서하라는구요 아님 돈쓰지말던가..라고하네요

그래도 제가 양육비를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는건가요?

주지않을생각은 아니지만

양육비따로 장보거나 하는돈 따로 들어가게되면 제벌이로는 감당이안되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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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의 분담에 대하여 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의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양육의 의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지급을 일부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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