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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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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난숙
댓글 1건 조회 3,009회 작성일 16-10-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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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한 남편이 사망 하였는데 상속 절차 때문에 문의 합니다

우선 친권은 저에게 있어서 법정대리인으로 상속 절차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요

안심 상속 서비스는 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금융 감독원에서 사망 하신 아이의 아버지 거래을

확인 했습니다  차량과 보험 등이 있어서 서류 준비을 하던중 막혀 버렸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 봐도 제가 할수 있는게 없어요 

보험사등에서는 필요한 서류로 사망하신분의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며서등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 에서는 친권자로 법정 대리인이어도 사망자의 서류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또한 사망하신분의 가족 분들은 계시지만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아서요ᆢᆢ 이혼 소숭으로 안좋게 헤어진

진 거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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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신가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없다면 일단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낸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학생증 등으로 신분이 확인이 되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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