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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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순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채권적 전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우선변제권 확보의 요건은 ① 대항력, ②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면 오히려 대항력을 취득한 때로부터 바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정일자가 적법한 것인지만 재차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