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 계약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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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이행의 착수를 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무효화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어 취소를 하는 등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계약이 무효로 될 사유가 보이지 않고 또한 이미 벌레가 많이 나와서 싼 가격에 집이 나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목적물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을 취소하여 임의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설명하면서 집주인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도록 합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