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차량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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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귀하와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 이에 귀하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남편명의의 자동차를 귀하명의로 이전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홀아버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만약 외국의 두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홀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두 자녀는 본인들의 몫인 상속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다시 필요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