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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차량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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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벚
댓글 1건 조회 4,936회 작성일 16-06-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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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재혼한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있고 홀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이들은 10여년 전에 외국으로 나간후 소식을 알수 없다고 예전에 남편에게 들었습니다.아버지는 남편이 어린시절 집을 나가신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한정승인을 신청후 결과가 나와서 차량을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다른가족의 상속포기가 없이는 처리를 할수 없다고합니다. 자동차는 남편이 케피탈에서 전액할부로 구입한거라 차 앞으로 16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대출이 6000만원 정도 있는데 명의 변경이 불가하게 되면서 어떤 조치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차를 제 명의로 옮겨 채권자에게 넘겨야하는데 연락도 닿지않는 가족에게 어떻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하는지 자꾸 시간은 가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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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귀하와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 이에 귀하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남편명의의 자동차를 귀하명의로 이전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홀아버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만약 외국의 두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홀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두 자녀는 본인들의 몫인 상속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다시 필요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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