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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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6년간 살아오며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불이행
모든육아는 단한번도 동참하지않고
경제활동이 없거나 있을시에는
유흥업소.사창가출입등으로 별거한지
2년되어갑니다.
현재 남편은 본인에 대한 정보
(휴대폰번호. 사업자를 낸 후 본인이 하는일 등)
모든걸 감추고 있고 알아본결과
현재 사는집주소. 같이사는여자의 정보등
알고있습니다.
별거이후 최근3개월 매달 40정도 보내주다
지난달 이후 하던일이 잘 되지않는다며
그마저도 끊은상태이구요.
그렇게 이야기 한 후에도 쇼핑몰주문내역
여자의 카톡등으로
함께 놀러간사진. 캠핑장비등
(남자.여자두개씩)
놀러간 사진에는 주문내역으로 확인된
용품들과 키우는 강아지만 찍힌상태
남편과 여자가 함께찍은사진은 없구요
여자가 남편차 운전하는 사진등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아는지까지는 확인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증거로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이 접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을 전제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이신지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그 이유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남편 혹은 상간녀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혼인파탄의 '결과'인 경우에는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①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있는지 여부 및 ②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부 , ③ 귀하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황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