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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5 답글의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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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디
댓글 1건 조회 2,218회 작성일 16-06-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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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글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2순위 직계존속은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피상속인의 처가 한정승인할경우


1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2순위가 안계실때


처가 한정승인 했기때문에 상속인이되고  3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씀이시지요?


3순위 형제자매중 막내 남동생(삼촌)만 생존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 한정승인


딸,아들, 딸아들의 손자녀 상속포기 했을때


2순위는 안계시니까


3순위로 넘어가서 친적(삼촌에게 )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적어주신 답글에서는 3순위로 넘어가지않고 2순위에서 배우자(처) 상속으로 끝난다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4촌이내 방계혈족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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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추가답변 드립니다. 이해하신대로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되고 3순위(귀하의 삼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계란 직계와 대립되는 말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범위에서 직계(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4촌형제, 피상속인의 3촌(숙부, 백부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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