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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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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리릭
댓글 1건 조회 2,321회 작성일 16-06-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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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별거는 올해로 10년... 지금껏 혼자서 얘들 둘 키우며 살앗고

얘들 아빠는 얘들 학원비만 5~60만원 준듯..

그러다 2년전 유방암 판정받고 투병중인데 지금도 얘들 학원비만 주고

생활비 한푼 주지않고 있어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있어 국가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혼 요구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되나요

합의 이혼은 힘들 듯..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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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민법은 이혼을 함에 있어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절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협의 사항을 판사님께 확인을 받은 후 구청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하고,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단, 우리 법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 1호~6호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원 쪽에서 상담자 분의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제공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그 사실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혼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길 원하신다면 상담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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