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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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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율.지아맘
댓글 1건 조회 3,447회 작성일 16-06-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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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2년 10월에. 결혼했구. 남매를둔39살 전업주부입니다..결혼전부터. 신랑이휴대폰대리점이란일을하고있었구. 결혼한지얼마안되어서. 저한테사업자를 내자더라구여..저는 본인이내면되지. 왜나더러 내라그러냐구했더니. 본인이내면 전에있던대리점쪽이나 매니저들한테. 얘기가들어가서. 얼굴붉히게되구 껄끄럽다구그러더라구여...아무문제없다구 사업자만니이름이지. 너한테 가는피해하나없다며. 며칠을설득하더라구여..사실 저두그때임신중이였구 신랑인데. 안믿을이유가없더라구여..거의만삭이다될쯤가게를오픈했구 잘되는줄만알고있었습니다..물어봐도. 몸두무거운데. 신경쓰지말라구 걱덩하지말라구..근데애기낳구조리원에있을때. 카드론연체문자가뜨더라구여..사업자가 저니. 카드또만제꺼였져..물어봤더니. 사은품사고. 이것더것사느냐고썼는데. 원래대리점생리가 돈바로안나오고. 두달뒤부터나온다그러면서. 미안하다구..애기낳는데신경쓸까봐그런다더라구여..그때도분명말했습니다 아무리부부지간이여두 명의가내꺼니. 꼭물어보라구여.  이런일있음다신안본다구 못박았져..그땐철썩같이약속하더라구여..그뒤로6개월뒤. 둘째가생기고. 신랑가게는 구경딱두번해봤습니다..첫애보면서. 둘째임신중이라 사실눈붙일시간도. 모자랐으니까여..그런던즘. 저희엄마돈있다얘길듣고서는 가게를하나더. 낼수밖에없는상황인데. 어머님돈있음좀빌려보라며..그래서싫다했더니. 우리가쓰는게아니라 우리대리점속해있는본사에서. 보증금조로. 그걸묶어논다더라구여..그래서덜대손댈수없다구..몆일조르기도하고. 먹고살겠다고사정하길래. 엄마한테부탁해서빌려줬읍니다..그리고. 한두달뒤. 둘째출산하고. 한달쯤병원다녀오는길에. 카드사에서전화가왔는데. 본인확인요청하면서. 절바까달라그러더라구여.신랑은정색을하면서. 본인더러얘기하라그러길래. 제가뺏어서받았더니. 카드론연체라더라구여..순간기분이싸하더라구여..뭔가있구나 하고. 일단통화끊고물어봤더니. 가게두개하면서. 힘들어서. 300정도받았다더니. 제가알아보니. 1200이나받았더라구여..그때부터. 하나씩터지기시작하더라구여..어느날갑자기. 가게접어야될지모는다면서. 어머님돈날릴꺼같다구 4500...제가 그래서. 그건많은안된다구 방법찾아보자구 사정하면서. 카드값 기본 천만원씩막달터지는거. 제보험해약하구 집보증금줄여가면서. 몆달을견뎌왔는데여..엄마가저번에맏겨노라구부탁한돈1200두 또해먹었더라구여..근데중요한건 이게아니라 본사매니저랑 저랑 상년넘게장사하면서.첨통화했는데. 몆일내로. 1억2000매꾸지. 않으면 보증보험에넘어간다는거에여..그게무슨소리냐구했더니. 핸드폰팔면 기계값을납부해야되는데. 것두하나도않힌구 저희엄마한테빌린돈두 알고보니. 묶어놓구받는대출이란게있었는지. 그런식으로절속여서. 다날려먹었더라구여..결혼전제이름으로. 들어논 청약통장까지. 그런식으로. 돈은 은행에고대루두구 대출밖는형식으로. 저희엄마것두 제것두 그렇게. 다같다썼더라구여..메니저한테너무화가나서. 일이이지경이됐음. 사업자인 나한테미리연락한번줬어야되는거아니냐했더니.  이름만대표지. 실경영자는따로있는데. 왜저한테전횓하냐는식이더라구여..그럼그동안왜연락이없다가. 빚만저더라갚으라는지. 그건말이되는건가여..거기에. 카드빚은 어마어마하걱 지어놨구. 사업자대출에. 암튼 제이름으로해서. 돈이된다싶은거. 그뒤로. 엄첨해먹었어더라구여..도저히안될꺼같아 중간에. 애둘제가키우는조건으로. 이혼학· 지금파산신청과정중인데. 제가모르는 빚이. 엄청나게자꾸터지는거에여..페업신고도하지않아 보험료도엄청나고. 왜페업신고를못하게하냐니까 핸드폰은 단가가쌔서.뭐가 비싸게측정이되서. 지금신청하면세금엄청맞는다구..알아서해결할테니쫌만기다려달라구 그러더니. 요번에부가가치섹‥4000이날라온거여여..손이얼아나떨린던지..작년4월부터. 올1월까지 생활비한푼안주고오고갈데두없어. 친정엄마넉집에언혀지내는 입장에.  지금도양육비도. 제대로주지도 않는데. 제앞으로. 빚만지금1억이넘게있으니..애둘데리고. 어떻게살아야될지를모르겠어여...첨부터. 지금까지. 모든게다거짓말이구 사업자도. 본인신불인데그거속이구 저한테그런식으로. 속여서. 사업자내게하구. 사기칠수있는건 다쳐서. 신용불량자에. 빚쟁이만들어놓구도. 지금도뻔뻔합니다..제돈 오천정도. 저희엄마꺼. 육천 그것도모자라 제차 까지달팔아먹고. ..차는이천에팔아드셨더라구여 ㅜ.ㅜ 저. 진짜 남매.  이제3살4살하고. 먹고살아야되는데. 빚을갚기는커녕 먹고살기도힘든데. 도대체이많은빚을어떻게해야되나여?나라세금은 파산에도안들어간다는데..저하고. 애들정말살방법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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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아래에서는 몇 가지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민·상법상 명의를 대여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실제 영업자는 남편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여야만 본사의 청구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 볼 여지가 다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이혼소송 중이라면 재산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상 발생한 빚, 부가가치세는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채무임을 밝혀 남편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영업자인 남편이 납부하여야 하나, 귀하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 등을 취한바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 방문하여 실사업자(남편) 명의로 경정해달라는 신청, 현재 부과된 과세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시고 귀하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126번)을 이용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남편이 귀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귀하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범죄가 된다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카드회사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귀하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갚을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며, 소송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현행법상 명의대여자의 경우 차용자가 세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그 빚을 명의대여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4. 자녀양육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양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혼 후라면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정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남편은 감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자산, 떠안은 채무 등 기타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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