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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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아래에서는 몇 가지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민·상법상 명의를 대여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실제 영업자는 남편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여야만 본사의 청구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 볼 여지가 다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이혼소송 중이라면 재산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상 발생한 빚, 부가가치세는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채무임을 밝혀 남편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영업자인 남편이 납부하여야 하나, 귀하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 등을 취한바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 방문하여 실사업자(남편) 명의로 경정해달라는 신청, 현재 부과된 과세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시고 귀하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126번)을 이용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남편이 귀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귀하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범죄가 된다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카드회사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귀하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갚을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며, 소송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현행법상 명의대여자의 경우 차용자가 세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그 빚을 명의대여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4. 자녀양육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양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혼 후라면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정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남편은 감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자산, 떠안은 채무 등 기타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