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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자 한국인 사망으로 인한 호적정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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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다스
댓글 1건 조회 2,639회 작성일 16-06-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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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3년전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태로

현재 필리핀 여성은 연락 할 수 없고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인이 사망 후 자녀(27세)가 한명 있는데 재산 상속 문제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에 상속에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사망하였고 필리핀 배우자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된

서류를 이혼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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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등을 하여 상속재산의 분배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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