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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상태로 폐차 절차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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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만의세상
댓글 1건 조회 7,398회 작성일 16-07-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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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16년 4월9일 남동생의 사망으로 동생소유로 되어있던 차량(그랜져XG)을 폐차정리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포함 그자녀들까지 모두상속포기한 상황입니다

망자의차량을 폐차하고자하는데 서류및 절차에대해 알고자합니다

차량에 잡혀있는 근저당이나 세금류가있으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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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자로 상속순위가 넘어가며 상속의 순위는 1. 직계비속, 2.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형제자매(3순위)까지 상속포기하였다면 후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인이 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차량폐차의 경우 권리자만 가능하여 현재 귀하 및 여동생, 어머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한 남동생의 차량을 폐차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안한 상태라면 후순위상속권자인 친척들이 차량을 상속폐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 시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만약 후순위상속인마저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면 현재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권리자는 아무도 없게 되고,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관할구청이 민원수리를 받아 차량을 폐차할 수는 있으나 위 폐차과정에서 자동차를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동생이 미납한 벌금,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에 세금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관할구청 징수과에 연락하여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일반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경매(환가절차)를 밟도록 상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상속포기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1인이 한정승인절차를 밟아 자동차를 상속폐차하는 방법을, 후순위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포기 전이라면 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후순위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포기 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셔서 관리인선임을 받아 관리인이 위 자동차를 폐차처리토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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