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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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주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친구의 가슴부위를 물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은 행위는 잘못된것이지요
이후 사과를 하였고 치료와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이의 어머니가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에 찾아와 보호자가 없는 상태의
제 둘째아이에게 친구를 물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할때까지 추궁을 하였다 합니다
(미술학원 선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일이 있은 이후 둘째아이가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는 등 유치원과 미술학원 근처에만가도
놀란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외부요인으로 인한 불안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유치원 근처에서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서성거리며 제 아이가 등원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하게 되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보일 때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범죄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는 별개로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현재 작성된 글만으로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지 정확한 판단이 힘들며, 우선은 상대방 어머니를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