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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성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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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
댓글 1건 조회 2,780회 작성일 16-07-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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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교통사고가났는데 운전자 서로 무보험이고 상대방운전자가 운전자바꿔치기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방운전자 지인중 보험사직원이있는데 이직원에게 저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주어 조회를 동의없이 하고 직접저에게 보험직원이 조회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두 무보험이니 조금이라도 상대방과실이 있을텐데 상대방차량 수리비 전액을요구합니다 저의 차 수리비는 안줍니다

이상황에서 보험회사직원이 조회를 하였다는게 거짓이고 수리비전액을 받아가고 제가 차수리비는 받아가지 못하였을때 공갈죄가성립이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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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무보험일 경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고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각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우선 서로 보상부분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서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마저 미가입인 경우에는 동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5조 제1항).    형법상 공갈죄의 경우 사람을 공갈(강도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협박, 폭행)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경우를 말하며(형법 제350조 제1항), 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협박이나 폭행이 보이지 않으므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무보험인 점을 악용하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고자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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