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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개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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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이ㅇ
댓글 1건 조회 4,687회 작성일 16-0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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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미혼이라 아내, 자녀가 없구요..

빚이 좀 많은거 같아요.

상속포기를 하면 나라 부채는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개인에게 빌린 개인 부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갚아야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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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민법 제1030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심판정본이 나오게 되면 채권신고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 일간지 공고, 경매 및 배당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 순위는 제1순위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제2순위가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3순위가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4순위가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더이상 상속이 승계되지 않으려면 제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셔야합니다.      상속되는 재산으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재산)과 할부금, 과태료, 범칙금, 빚과 같은 채무(소극재산)이 있으며 국가에 변제해야 될 소극재산의 경우 납부명의자가 피상속인(망자)이라면 상속인들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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