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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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술병, 술잔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물건의 본래 용도가 무엇인지는 불문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도2527 판결) 한편, 고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고소할 필요 없이 추가로 발견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되면 고소권이 소멸되고 재고소는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4조에서는 상습으로 제260(폭행죄, 존속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상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