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하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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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우리단지는 2002년12월12일 준공검사받은 단지로서 서울길동에 위치 102세대로 대지면적3,943m2의면적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최고층은 15층으로서 1동으로 구성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난2012년 옥상지붕공사로 약2천만원 소요되었고 이후 2015년9월 1,109호 주민민원요구 지붕싱글보수공사로 3백5십만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이후 3차레에 걸쳐 지붕싱글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이번에는 옥상천장지붕처마밑에서 타고내려와 1109호 천장발코니천장의누수
원인되어 다시 시공업자에게 견적을 의뢰 시공금액이 약1백3십만추가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회의중일부주민이
건물준공기간이 건설사하자보증기간도 끝났고 최;상층과 최하층분양가격도 평당3천이상 싸게 분양됨점등등 운운하며, 이번에는
1109호 집주인도 하자비용일부부담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관리소장인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 질의 하오니
상기와같이 지붕하자로 인한 최상층처마밑을 타고 베란다 천장누수는 분명 공용부분하자로 판단하는데 전용인지 공용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아울러 집주인(1109호)측에서 소를 제게했을때 피고측은 관리소장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파트 지붕은 법률상 당연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베란다 천중 누수의 원인이 지붕의 하자인 것이 맞다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1109호측 집주인이 어떠한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소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피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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