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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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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
댓글 1건 조회 6,082회 작성일 16-02-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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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라 호적변경을 할수있는지요? (재혼하게 되면 아이들과 저는 주소지가 다르므로 따로 세대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성을 바꾸지않고 재혼남편의 자녀로 신고하면 그냥 동거인이 되는건지요? 재혼할 남편은 자신의 자녀도 두명인 점을 감안해 나중에 공평한 상속을 위해서라도 제 자녀들을 자기의 호적에 입적하고 성도 바꿀수있으면 그렇게 하라교하는데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봐도 제게 딱 맞는 질문유형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제 아이들의 생부는 아직 살아있으며 연락처는 모른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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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 상속 등을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지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해서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양을 한다고 하여 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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