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독촉장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건강보험료독촉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몰라
댓글 1건 조회 4,281회 작성일 16-03-01 20: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1월초에이혼했고ᆢ

제 이름으로 날아온 

12월ᆞ1윌ᆞ2월 보험료  납부했는데ᆢ


뜬금없이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2015년 10월 11월  미납으로  날아왔네요ㅡ

그것도 제가사는지역이아닌

전남편 거주지 쪽  공단에서ᆢᆢ제이름으로ㅜ

머가먼지ᆢ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안내도된다는분   내야된다는분  의견이 분분하네요ㅜ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ᆢ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혼 전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때 남편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지는 않았는지, 남편이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미납이 발생하였는지, 그로인해 귀하께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하여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어 남편분과 귀하의 건강보험가입자격과 변동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