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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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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르메
댓글 1건 조회 3,765회 작성일 16-03-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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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3년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장모님 처제2명 저와 처 아들2명이 한꺼번에 다 하였는데


올해1월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도 상속포기를 하여야하는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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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ex)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2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ex)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3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 삼촌, 고모 등    또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제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셔야합니다.      한편,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습니다. 다만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지만 살아서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이 역시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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