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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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30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빠,엄마,남동생 이렇게 4식구로 저희 동생은 현재 26살 지적장애1급 입니다
2월 말 어머님께서 사이비 종교 관련 가출을 하시어,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3월 초 경찰에 가출 및 실종신고 접수 하여 12일 저번주 토요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잘 계시다며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이혼 신청을 하신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후부터 가능한지, 혹시 어머님께서 대출 등 채무가 생기신다면,
저희가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혼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판상 이혼 청구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한, 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가족들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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