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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일시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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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정
댓글 1건 조회 3,045회 작성일 16-03-15 01:4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담보제공명령을받고30일이지났는데 전남편은 공탁하지않고있어

일시금을신청합니다

만약 일시금지급명령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 지급하지않을경우

집행권이아니기때문에 강제집행은할수업다고한데요 그럼감치신청밖에할수없나요?

그사람이 조정심판이나 참석하지않으면방법이업나요?

정말어렵게혼자 이렇게진행했는데 더이상방법이업나요?

정말억울하네요 다른방법이있음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절실해서그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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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일시금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치명령의 경우 이행의 확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고지 30일 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행의무위반 사건으로 감치를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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