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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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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유정
댓글 1건 조회 3,742회 작성일 16-03-17 07:5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올해로 28되었구요

저희가정은 어머니가 친아버지에게 상습적인폭행으로인해 제가 2살때 집을나오셨구요

제가 5-6살되던쯤에 재혼하셨으나 이혼을 해주지않으셔서 동거인상태로 살았구요 그 사이에 동 생이태어났구요

새아버지와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가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친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채 살았습니다

동생도 커가고 제 성이 친아버지로 되어있어 호적정리를 하고싶은데

  그동안 친아버지 연락 도움 일절 받은적없고 어머니돌아가셨을때도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새아버지 호적으로가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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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친아버지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새아버지와 귀하 사이에 양자(입양) 관계를 창설하실 수는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새아버지는 양부로서 기재될 것이고, 귀하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친부로서 기재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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