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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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현재가출해서 연락이되질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와 부모님이 보구있는 상황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양육기간동안 애들은한테 너무소홀했던거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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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상세하게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실제 양육권자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양육환경을 제공했는지, 양육권자가 가출한 경위, 그 기간 등을 소명할 뿐만 아니라, 귀하께서 앞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