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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대한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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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이
댓글 1건 조회 4,166회 작성일 16-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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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버지는 삼촌 두분 고모 한분이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저의 증조할머니 즉 아버지의 할머니 께서 돌아가실때 아버지 삼촌 두분, 아버지 고모, 그리고 저의 할머니, 저의 아버지

이렇게 다섯분이 돈을 내어 선산으로 쓸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땅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기를 원했으나 저의 큰아버지께서

여러가지 사정상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 단독명의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어른들께서는

어짜피 선산으로 쓸용도 였기에 크게 게의치 않고 넘어갔습니다 . 그후 아버지의 삼촌 한분도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곳에 묘지를 썻고

2001년 큰아버지께서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땅에 계십니다..

문제는 큰아버지 명의의 그땅의 소유권을 큰어머니께서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본인과 딸들 명의로 지분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흘렀고 3년전 저의 아버지께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땅에 대한 소유권문제로 몇차례 이야기를 했으나

큰어머니께서는 안면몰수 본인은 누가누가 돈을 내서 산땅인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삼촌의 아들분 즉 제 아버지의 사촌동생분께서는 2년간의 싸움끝에 본인 아버지가 낸 만큼의 지분과 현재 생존해계시는 아버지의 삼촌 지분을 작년에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후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은 큰어머니의 딸 4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땅을 살때 돈을 냈던 저의 할머니, 저의 어머니, 작은 할아버지, 고모할머니 네분은 생존해계시고 고모할머니께서는 본인 지분을 포기하신것 같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지분은 아버지의 사촌동생분이 해결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의 할머니와 어머니 인데 큰어머니께서는 자기지분은 없다는 나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딸들도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을 내지 않은 큰어머니의 딸들 즉 저의 사촌누나들이 도대체 왜 그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그분들의 됨됨이 문제 인것 같은데 이 땅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저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상을 받아야하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현재 그당시에 땅을 살때 다섯분이 돈을 냈다는 어떤 문서는 없는 상태이고 다만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생존해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삼촌의 지분을 작년에 돌려 주었다는 건 큰어머니와 저의 사촌들도 인정을 한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것 같아 상담문의로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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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땅을 귀하의 할머니, 아버지 등이 매수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만을 큰아버지로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할머니, 아버지 등이 땅의 실제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땅에 관한 귀하의 아버지의 지분은 그 상속인인 귀하의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각 상속지분별로 공유하게 됩니다).그러나 현재 위 땅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큰어머니의 딸들이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 돌려받기 위해서는 할머니, 아버지 등이 실제 매수인이라는 점을 귀하 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서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큰어머니 측이 땅의 일부 지분을 아버지의 사촌분들에게 이전해주었다는 사정이나 주변 분들의 증언만으로 법원에서 귀하의 아버지, 할머니 등이 땅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판단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할머니, 큰어머니 등이 생존해 계시므로 이분들이 땅의 매수에 관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분들과 함께 큰어머니 딸들과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여 일부 지분만이라도 돌려받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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