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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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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앨리어스
댓글 1건 조회 3,538회 작성일 15-1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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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이름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고, 전세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있었는데, 일관련으로 제가 주민등록이전을 해야합니다.

몇 달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이후 다시 원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의 확정일자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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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항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97다43468)

 
그러나 또 다른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판례(대법원 1996.1.26. 선고95다303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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