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미등기 주택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건물미등기 주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바소쿠리
댓글 1건 조회 5,060회 작성일 15-11-18 02: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형편에 어느 정도 맞는 주택을 찾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미등기입니다.

연락하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유무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이 경우에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지요?

조건부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매도인에게 요청한 후 매입을 해야 되는지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어떤 서류 절차를 밟아 건축물 대장 생성과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생성할 수 있는지요

매도자가 형편이 안 좋아서 건물 등기부 생성과 건축물대장 생성을 해 주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싸게 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매수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축물 대장 생성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부동산 매매 가격은 일억은 남짓 합니다.

답답한 심정이오니 꼭 자상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해당 무허가 건물의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허가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양성화하여 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서 매매가 가능한 건물인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장이 없다면 건축물의 현상태대로 설계도면을 그려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시고 등기소에 보존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시는데 드는 비용은 건축사 사무실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것만로 확정적인 소유권의 취득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토지등기부등본 상의 토지소유자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