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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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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nga
댓글 1건 조회 3,784회 작성일 15-11-24 07: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70의 노령이시고, 그 동안 살던 집을 팔고 노후대비를 하신다고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문제는 다세대 중 일부가 불법확장 건물로 계약서에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명시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사는 요즘 추세라며 얼마 안나올꺼라고 해서 구입하셨다는데 불법확장정도가 생각보다 커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미 중도금까지 냈구요.

다른 층 수의 세대가  복층으로 천장을 높게 냈다거나 조금씩 확장한 정도의 불법을 해서

이걸 빌미로 전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몇 층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중 일부를 불법확장으로 해서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게 가능한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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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채무의 불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보실수는 있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다세대 일부가 불법 확장 건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시라면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어머님이 불법확장 건축물임과 이행강제금 지급의 의사까지 있음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하셨으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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