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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존 방안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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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원박사
댓글 1건 조회 3,184회 작성일 15-11-25 13:2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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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안내의 토지를 후손이 손대지 못하도록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나 잘 모르겠읍니다

내용은 첨부에 추가로 말씁드리겠읍니다.

얼마전 질문내용과  같은 류의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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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 그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합니다. B파 종중이 종토에 대한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한 것이고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 없이 변경등기가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소송의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종중명의로 적법하게 등기가 된 것이라면 토지사정자 C가 소유권 이전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취득자는 오랜시간 점유를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자에게 적법한 절차로 이전을 받은 자는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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