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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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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토
댓글 1건 조회 11,453회 작성일 15-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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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하여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의 파산' 은 파산관재인을 고용함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대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맞다면 한정승인 판결 이후의 절차인 채권자통보 그리고 신문 공고 이후에 파산관재인을 고용하여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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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과 그 후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을 신고한 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써 배당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여 배당변제를 하는 것이 까다롭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의 원인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가 실무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후 스스로 배당변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를 거치면 채권액을 고정시켜 배당표를 작성하여 처리하며, 파산관재인에 의해 보다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이고(동법 제299조 1항), 신청기간은 민법 제1045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궈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00조). 따라서 귀하는 아직 한정승인 진행중으로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과 관련하여 청산재산의 규모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 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 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 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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