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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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들이 2년전 학교 체육시간에 강당에서 친구와 놀다 친구가 발을 걸어 넘어지면서
앞니가 거의 빠진걸 치과에서 고정 치료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달전부터 이가 계속 아프다고 하기에 병원을 갔는데
이년전 다친이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의사쌤 말씀으론 이에 금이 가서 이를 발치 하고 인플란트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 아이 이를 다치게 한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 청구를하게 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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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년 전 친구가 발을 걸어 넘어져서 아들이 치아를 다친 후 치료를 할 때, 친구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사고 책임을 지려고 하였는지요.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 2년 전에 있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2년 전 사고에 따른 후유증임이 확실하다면 당시 고정 치료에 대해 친구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주체는 발을 걸어 넘어뜨린 친구 자신입니다. 그런데 아들 친구가 미성년자로서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대신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부모로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법리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소송을 통한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리는 참고하시되 상대방과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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