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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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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판이혼
댓글 1건 조회 4,816회 작성일 15-12-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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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판이혼사유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사유가 있어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되는지도 모르겠네요..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록 주소지는 서울시 관악구로 되어 있으며, 어디서 부터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혼자 재판진행시 변론이나 재판관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증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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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이혼소송)0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소송하기로 결정하면 정식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통 주소지를 가졋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④ 당사자의 주소, 거소, 최후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소장 작성 시에 청구원인으로 이혼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첨부서류에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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