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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임시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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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vy510313
댓글 1건 조회 4,821회 작성일 15-12-21 16: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혼상태이며,

 

전처쪽에서친권 양육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저에게 보내고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중입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소송이 길어질것같아

 

양육권 임시지정 신청을 통해 차후 양육비를 청구 할 예정이라

 

전자소송으로 임시지정 신청을 하려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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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은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본안소송의 표시와 더불어 신청취지로서 ‘이 사건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 신청이유도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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