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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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폭력의 정도, 주변 상황, 장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같은 당구큐대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적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셀카봉’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한 판례는 없으나 판례의 경향으로 볼 때, 좁은 택시 공간 안에서 만취한 청년이 기물을 파손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셀카봉’은 위험한 물건 혹은 흉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판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특수폭행죄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의 의사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나 상해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실하게 합의 과정에 임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으면, 재판부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3.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전에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9월 26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이므로 누범 기간에 해당하여 누범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징역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폭행 법정형 장기 5년에서 2배로 가중) 다만 벌금형을 선택할 때에는 누범 가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정신병적 문제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세가 심각하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이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정도이면 이번 경우에도 정신병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완전히 부인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도 병의 정도에 따라 형량에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 역시 형량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만약 공소가 제기된다면 이러한 점들을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조회표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 종료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에 따라 2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경찰 내부적인 수사자료조회표까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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