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결혼취소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3년정도 동거후 얼마전 9월중순에 결혼식올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전 몸싸움하다가 벽에 밀치며 머리를 부딪쳐 잠깐실신한적있었는데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는 이런일없겠다했습니다.
지난30일경 심하게 맞았고 순찰중 소리를 듣고 경찰이 찾아와
저는 지구대갔다가서 사진찍고 조서작성후 현재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따로 가지않았습니다.
결혼 한달도 안되였는데 폭력으로 인해 결혼무효나 취소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민법 제815조)이며,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혼인 연령(남녀 모두 만18세)에 미달하는 혼인,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일 때입니다(민법 제816조).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상대방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폭력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부터 몸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실신한 적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