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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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당연히 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분 중개수수료까지 저희가 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찾게 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7.1 97나55316호).' 라고 하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는 지방법원 판례이므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물론 다른 판례가 없다면 이 판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사례는 애초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응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합의해제)가 되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사례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되 중개수수료를 귀하측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임대인은 계약 만료가 되면 바로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전세기간 만료 전 해지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은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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