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운전자 보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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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사망해서 한정승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처리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사망한 부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인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만기시 수익자는 사망한 부인,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자가 사망한 운자자 보험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물론 보험료 납입은 사망 전까지 부인이 납입했는데요.
질문1.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의 적극재산에 기재해야하나요?
질문2.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
질문3. 사망한 부인인 계약자가 낸 보험료가 있어서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보험을 해지한 후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질의하신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3. 피상속인이 사망 후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 작성하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으로 판단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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