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란 세월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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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둔 40대 주부 입니다
남편은 결혼전부터 도박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했고 생활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자 벌이는 푼돈이라는 말도 있듯이.... 고등학교 졸업후 뚜렷한 기술도 없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찾는 것을 영업아니면 어떠한 안정된 직업을 갖기란 너무나 힘든일이었습니다
결혼후 남편의 도박은 계속 되었고 돈을 저질러 놓고는 며칠씩 연락이 두절 되는 것은 다반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댁에 찾아가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것을 빚을 갚아 달라고 몇시간씩 며칠씩 머리를 조아리고 울고불고 하는 일은 반복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 지금의 도움이 반복 될것이라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병원을 보내서 저런것을 고쳐야 한다고 몇번을 말씀 드렸지만 아무런 대책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니네가 성인인데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에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냥 대책이 없는 사람을 저에게 보낸 것 입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문자만 하는 상황이고 같이 살지 않은 것은 8년이 다 되었지만 같이 살아도 혼자 였습니다
전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에 너무도 끔찍한 상황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의 빗 말고 저와 아이들 생활 하기위해 3번정도 몇천만원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먼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고 있니? 하면서의 도움도 아니고 제가 집을 얻을 돈이 없어 찾아가 머리 조아리며 위와 같은 상황을 여러번 반복해야 제가 도움을 달라는 돈은 언제나 갂아서 없는데 주시는 거라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도움을 항상 그때뿐이 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정말 감당을 할수 없을때 간 것을 그분들은 모르셨나 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몇년간 안주다가 근래 한달에 몇십만원을 보내 달라고 여러번의 문자를 해야 보내주는 것을 제가 아이들 데리고 도둑질을 하며 살아야 하는것도 아닐텐데.... 어떻게든 살겠지 하는 것인가 봅니다
전 너무나 억울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급기야 전 생활비가 아이 등록금이 없으니 회사 영업한 돈을 쓰고 말았고 회사에 발각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식구들은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써서는 되지 않는 돈을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 제가 얼마나 불안 했었는지 그들은 모르시는거 같았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주버님도 힘드시다는거 잘 알지만 전화는 수신거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드렸지만 또? 라는 생각인지 아예 무시를 해 버리시더라구요
나도 살아온게 너무 억울해서 부엌에 있는 밥공기 접시를 몇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이후로 경찰을 부르시고 급기야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까지 딸과 함께 갔습니다
법원앞에서 한없이 눈물이 났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까지 겪어야 하는지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빠없이 애들 키워져 고맙다가 아니고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 했습니다
잘살아야 한다고 너무나 다짐을 해 보았지만 잘 살수가 없습니다
저의 혼자 힘으로 아이 둘을 양육한다는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전 또 이집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월세를 매달 낼수 없어서 보증금도 없고 저의 막막함을 말하고자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거부 회사전화는 여직원이 부재로만 말을 하고 피하고 전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찾아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의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접근금지를 받는것이 마땅한건가요?
이결혼의 불행은 무엇으로 보상이 되나요?
시댁식구들의 남편의 도박 함구를 신고 할수는 없나요?
어머님은 손주들의 대한 책임은 없는 것 인가요?
여러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여쭙고 싶은데 글솜씨가 없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경찰을 대동해서 갈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들을 지키기위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는것이 너무 겁이 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없이 그래도 자신의 자리에서 부모가 해준것도 없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절대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너무나 기막 혔습니다
그들은 저 같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 공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끔찍할 만큼 힘이 들어 이걸 글로 표현 하려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그 끔찍하게 피를 토하며 살아온 세월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어떠한 통보가 오나요?
법원가서 판결을 받으면 끝인가요?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구속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귀하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셨다는 것이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귀하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역할을 하시느라 그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범법자가 되고, 비굴함을 무릅쓰고 시댁에 머리 조아려가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니 귀하로써는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다 하다 안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결국 법을 범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 못하겠다 싶은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상황이 이렇게 까지 수렁에 빠지지 않으면 자기가 해 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을 범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새로운 고민과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댁에 의지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법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지금의 상황과 이제껏 내 삶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남편을 원망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는 시댁을 원망하면서, 범법자까지 된 이 모든 일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숙고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지속 할 것인지 부터 해서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뿐인지, 도움을 받지 않고 경제를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감정에만 많이 집중해 있으시겠지만, 조금 안정을 찾으시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아이들은 이제 곧 성인이 될 것이고, 자기들의 삶은 자기가 꾸려나가게 될 것이고 귀하를 떠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니, 귀하께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해 주려고 하는 짐을 지지 마시고, 귀하 자신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객관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본 상담원은 무료이니 상담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원에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해 드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으시고 위반하시게 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된 경우 경찰을 대동하여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불복을 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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