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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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복바지를 빌린 동급생이 질의자의 물품을 승낙없이 무단 사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대법원 1999. 7. 9. 99도857),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복바지의 가격과 중고가격, 그리고 이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확한 시세와 물품의 훼손정도, 그에 따른 가격책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은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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