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차량관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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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차관련조항이 있고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주차관리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건물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주차관리인의 과실을 이유로 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1조)을 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주차관련 조항이 없거나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주차관리인을 고용한 건물주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액이 8만5천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주와 원만히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만약 건물주가 불응하셔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건물주소의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공익목적의 소송구조법인으로써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리검토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기관의 성격상 말씀하신바와 같은 사실행위의 대리를 해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051-505-16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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