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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차량관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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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인호
댓글 1건 조회 2,707회 작성일 15-09-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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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산금정구에 위치한 (주)한신시티빌 이라는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고있는 월세입자 학생입니다. 9월4일 16시경에 제 차량을 해당 건물에서 관리하는 주차타워에 주차하려고하니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주차관리인이 늘 그래왔듯이 키를 나두면 알아서 넣겠다고 해서 저는 차를 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3시경에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니 차에 시동이 걸려있었습니다. 주차관리인이 제 차를 부주의로 시동을 건 채로 주차타워에 넣었고 무려 20시간동안 제 차에 시동이 걸린채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안나서 망정이지, 연료가 다 소모된 상태였고 차량의 상태도 좋지않아보였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30분이상 이루어지지못했고, 건물주인아저씨는 일단 저보고 견인을 부르고 차량연료를 채우고 그 비용을 오는 월요일에 청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했고(견인비용 35,000원) 연료를 충전(50,000)한 뒤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들고갔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은 자기잘못이 아니고 주차관리인의 잘못이니 보상을 할 수 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인은 본인과 마찰이 생겨서 나오지않고있다고 하면서 번호를 적은 종이를 줬습니다. 자기는 모르는일이니 알아서 받으라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주차관리인아저씨와는 연락이 잘 될리가 없고 건물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개별적노사관계의 문제를 저에게 떠넘기고 알아서 받으라는게 말이되나요. 제가 다른 차량감가상각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일 있었던 최소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도 너무하네요. 2억이 넘는 차를 타고다니며 8만5천원은 못주겠다는 건물주인한테 전화라도 한통해주시면 안될까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저에겐 큰돈인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한신시티빌 전화번호는 051-516-5803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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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차관련조항이 있고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주차관리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건물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주차관리인의 과실을 이유로 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1조)을 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주차관련 조항이 없거나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주차관리인을 고용한 건물주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액이 8만5천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주와 원만히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만약 건물주가 불응하셔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건물주소의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공익목적의 소송구조법인으로써 법률상담, 소송구조, 법리검토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기관의 성격상 말씀하신바와 같은 사실행위의 대리를 해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051-505-16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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