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파산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스칼렛
댓글 1건 조회 4,408회 작성일 15-09-09 09:2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직장을 그만두게되면서 파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면책이나 개인회생에 도움이 안되나요?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은 어떤상황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 신용채무 5억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이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최근 5년간 면책을 받지 않은 자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지속적 소득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일이라도 직업을 구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선고 요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에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인가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부양인 등이 있으신지의 여부, 재산의 정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 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