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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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이사온지 3년이 넘고 있는데 방음이 전혀 안되서 밤에 잠을 못자서 낮밤이 바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 얘기가 이사 통보후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데 바로 계약해지 방법과 주인이 원룸을 2개로 나눠서 불벚으로 월세를 받은것 같은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빠른답변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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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원룸으로 이사 온 지 3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났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신가요?
계약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것이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등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하여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할 경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그 효력을 3개월 후라고 규정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을 주는 것이며 3개월 도과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룸을 2개로 나눠서 월세를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 개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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