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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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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미
댓글 1건 조회 3,009회 작성일 15-09-11 12: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빠의 외도로 제가 고2때 (당시 둘째동생 16살 막내동생 11살)

엄마아빠가 이혼하였습니다.

엄마와 저희는 당연히 어린저희와 아빠가 같이 살줄알고 이사를 했는데

(이혼할당시 엄마가 아빠에게 4000만원을 주고 헤어지셨습니다)

이사한 첫날부터 2000만원에 10만원짜리 월세 지하방에 저희만 남겨두고 바람핀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세명 학비를 내주시고 생활비를 한달에 40만원 정도씩 보내주셨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만나서 외식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여자랑 혼인신고를 하였기때문에 그 여자의 자녀로 되어있어서

학창시절내내 .. 그여자의 괴롭힘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빠가 개통시켜주신 저희 휴대폰을 대리점에가서 등본을 내밀며

아빠랑 저희몰래 해지시켜서 아빠가 다시 개통해주면 또 해지하기를 반복하고 ..

술만먹으면 밤마다 문자로 전화로 욕설을 하며 너네엄마한테 가서 살라 아빠한테 연락하지말아라 등등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아빠가 그여자와 저희의 관계를 좋아지게하려고 생활비를 그여자한테 주고 저희가 타서 쓰게 했었는데

아빠가 40을주면 저희에게 20만원만 주고 그랬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집은 전세 4500만원인 원룸인데

4년전에 2500만원에 아빠가 2000만원 대출받아서 제 명의로 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둘째동생이 성인이 되면서 부터 아빠가 돈을 자꾸 요구하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달라고 하시거나..

작게는 100 만원 크게는 1000만원까지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단계에 빠진걸로 알고있는데 저희에게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여서 현재는 연락을 끊은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많이 안좋아진건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도 못하고 제 2  제3금융권까지 대출을하신거같습니다.

(막내동생이랑만 연락하면서 지내심)

어제는 그 여자가 동생폰으로 연락을해서

전세얻을때 아빠명의로  대출받은돈 이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안돌려줘도 법적으로 처리해서 돈을 돌려받겠다고 하시는데요 ..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이럴경우  아빠명의로 대출한 2000만원 돈을 아빠랑 그여자가 빼앗아 갈수가 있나요?

 

2.혹시나 아빠가  제2 제3금융권이나 혹 사채쓴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그 빚을 저희가 갚아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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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과 계모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신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셨군요. 어려운 시절 잘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1. 기재하신 내용에 나와있지 않은데 과거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셨는지요. 만약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 것이면,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 이에 더하여 직계혈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기재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과거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자를 아버님으로 지정하신 듯 합니다. 아버님이 새로 살림을 차리셨다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자녀부양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의 명의로 대출한 2,000만원은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하신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버님이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증여하신 경위, 기타 제반사항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지바랍니다.

 
2. 아버님이 지고 계신 빚을 자녀가 대신하여 변제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한정상속승인, 상속포기 제도로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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